SPAC 실권주 상장일 30일 이전 처분 금지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의 스폰서 업무를 담당하여 상장을 주관하는 회사가 해당 SPAC IPO에서 실권주를 인수하였다.

주관사 입장에서는 이 SPAC 실권주가 눈에 가시일 수 있다. 적당한 인수처가 나타나기도 힘들고 가격은 요지부동 2천원이다. 물론 높은 기대감으로 급등 할 수 있지만, 요즘(23년 10월)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큰 기대도 힘들다.

주관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권주를 빨리 처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싶다. 그런데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특히 간편하게 장내 매도를 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에서는 이 이슈에 대하여 친절하게 법령해석을 제공하였다. 자료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 회신현황 > 법령해석 |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fsc.go.kr)





금융위에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의거 SPAC의 주관사(실권주 인수인)가 인수한 주식을 30일 이내 처분 내지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 사유는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로 생각된다.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SPAC에 청약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실권주 장내 매도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IPO에도 물론 해당되는 내용이고 SPAC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관련 업무 처리 시 본 내용에 유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규정) ※단순 참고 바람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4호 마목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 사모, 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제5호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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