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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의 PF 주선 시 법정 최고금리 수취 위반

국내 Project Financing(이하 PF)은 대주단을 모아 아파트나 상가를 올리는 게 주요 목표다. 외국의 PF처럼 SOC 개발, 자원개발 등은 흔히 ‘비주류’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국내 PF 시행사들은 상대적으로 영새한 규모와 비효율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PF 대출 주간사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현재(22년 10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르면 시행령에 의거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연20%다.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불합리한 고리대금은 문제지만, 높은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인 이자 수취까지 막히지는 않았으면 한다) 연 20% 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여신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편법(이라 쓰고 선진 금융이라 읽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수수료를 땡긴다. - 취급수수료, 자문수수료, PM수수료 등등 각종 수수료를 수취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이자제한법에서는 간주이자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이러한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킨다. 금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는 각종 금액(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대부업법 제8조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 - 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당한 자문(PF 구조 수립, 현금흐름 계산, 대주단 주선 및 구성, 각종 법률 검토 등)을 실시하고 받는 금액이 일반적인 이자로 간주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행사와 PF 주간사(여신금융기관) 간의 법적 다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 PF 주간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문계약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입증 자료(실질적인 자문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차곡차곡 준비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에서도 “실질적인 컨설팅(자문)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금융투자업자의 대리금융기관 영위를 위한 부수업무 등록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법령을 보면 큰 업권별 분류가 되어 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이 그 예이다. 자본시장법은 일반적인 금융투자업권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리스크, 동일규제를 천명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이 절대적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지속적으로 분리, 통합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통합된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금융투자업의 고유업무는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종류는 6가지 이다.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신탁업 부수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포괄적 허용을 인정하지만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안하고 부수업무를 영위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수업무도 포괄적 허용을 통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부수업무의 영위가 제한 받을 수 있다. 서론이 길었다. 일단 대리금융기관에 대해 설명하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에 주로 등장하는 개념으로 대리은행(Agent Bank)이라고도 한다. 이 대리금융기관의 역할은 말 그대로 대주단을 대리하여 대출금의 인출, 원리금 상환, 준수조항(Covenants) 관리 등 제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부수업무 등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주단에 포함된 금융기관이 약정에 의해 대리금융기관을 할 수도 있고 대주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대리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리금융기관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Syndicated Loan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업무자료-부수업무에 들어가보면 실제 등록된 금융

SPAC 실권주 상장일 30일 이전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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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의 스폰서 업무를 담당하여 상장을 주관하는 회사가 해당 SPAC IPO에서 실권주를 인수하였다. 주관사 입장에서는 이 SPAC 실권주가 눈에 가시일 수 있다. 적당한 인수처가 나타나기도 힘들고 가격은 요지부동 2천원이다. 물론 높은 기대감으로 급등 할 수 있지만, 요즘(23년 10월)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큰 기대도 힘들다. 주관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권주를 빨리 처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싶다. 그런데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특히 간편하게 장내 매도를 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에서는 이 이슈에 대하여 친절하게 법령해석을 제공하였다. 자료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 회신현황 > 법령해석 |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fsc.go.kr) 금융위에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의거 SPAC의 주관사(실권주 인수인)가 인수한 주식을 30일 이내 처분 내지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 사유는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로 생각된다.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SPAC에 청약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실권주 장내 매도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IPO에도 물론 해당되는 내용이고 SPAC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관련 업무 처리 시 본 내용에 유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규정) ※단순 참고 바람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4호 마목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증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