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대리금융기관 영위를 위한 부수업무 등록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법령을 보면 큰 업권별 분류가 되어 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이 그 예이다. 자본시장법은 일반적인 금융투자업권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리스크, 동일규제를 천명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이 절대적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지속적으로 분리, 통합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통합된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금융투자업의 고유업무는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종류는 6가지 이다.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신탁업


부수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포괄적 허용을 인정하지만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안하고 부수업무를 영위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수업무도 포괄적 허용을 통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부수업무의 영위가 제한 받을 수 있다.


서론이 길었다. 일단 대리금융기관에 대해 설명하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에 주로 등장하는 개념으로 대리은행(Agent Bank)이라고도 한다. 이 대리금융기관의 역할은 말 그대로 대주단을 대리하여 대출금의 인출, 원리금 상환, 준수조항(Covenants) 관리 등 제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부수업무 등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주단에 포함된 금융기관이 약정에 의해 대리금융기관을 할 수도 있고 대주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대리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리금융기관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Syndicated Loan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업무자료-부수업무에 들어가보면 실제 등록된 금융기관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02/list.do?menuNo=200130&bbsId=&cl1Cd=&pageIndex=5&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B%8C%80%EB%A6%AC%EA%B8%88%EC%9C%B5


신고 내용을 조회해보면 알수 있겠지만,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여 “신디케이트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라고 등록된 기관도 다수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부수업무 명이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은 듯 하다. 또 약간 다르게 등록된 경우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는 신디케이트와 대리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업자가 대주단의 대리금융기관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부수업무 등록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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