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idian(옵시디언) 사용 2개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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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앱에도 트렌드가 있다. 지금 핫한 노트앱은 당연 옵시디언이다.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궁금했는데 지금은 나도 푹 빠져버렸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든 계속 하다보면 몸에 익는다. 그냥 한달은 계속 써보려고 노력해 보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에버노트, 원노트, 심플노트, 업노트, 노션 등을 써봤는데 옵시디언이 최고 존엄이다. 일단 옵시디언은 일반적인 다른 노트앱과 다른 큰 특징이있다. 바로 편집모드(?)와 읽기모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편집모드는 타이핑이 가능하고 링크된 사진이나 다른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다. 반면 읽기모드는 아무것도 편집하지 못하고 현재 문서를 연결된 링크와 적용된 마크다운 문법으로 보여주는 형태다. (이것은 단축키 Ctrl+e로 전환 가능하다) 이게 일반적인 에버노트, 원노트, 노션과 다른점이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고 적응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특징은 문서의 링크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글은 점으로 표시되고 링크된 문서는 선으로 서로 연결된다. 그리고 백링크도 당연 확인할 수 있다. 제텐카스텔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을 처박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에버노트 등과는 다르게 생산적인 글쓰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부터는 옵시디언의 장점과 단점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보겠다. 장점 첫 번째 장점은 ‘공짜’라는 점 이다. 노트앱에도 인구대역전의 인플레이션이 몰아쳤다. 이탈리아 기업으로 인수된 에버노트는 1년에 약 10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가격을 책정했고 노션도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을 포함하여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옵시디언은 아직 완전히 공짜로 사용 가능하다. 물론 언젠가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록된 자료를 못 보게 하면서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에버노트와는 다르게 내 컴퓨터에 md파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자주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기기간의 자료 싱크(

여신금융기관의 PF 주선 시 법정 최고금리 수취 위반

국내 Project Financing(이하 PF)은 대주단을 모아 아파트나 상가를 올리는 게 주요 목표다. 외국의 PF처럼 SOC 개발, 자원개발 등은 흔히 ‘비주류’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국내 PF 시행사들은 상대적으로 영새한 규모와 비효율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PF 대출 주간사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현재(22년 10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르면 시행령에 의거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연20%다.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불합리한 고리대금은 문제지만, 높은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인 이자 수취까지 막히지는 않았으면 한다) 연 20% 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여신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편법(이라 쓰고 선진 금융이라 읽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수수료를 땡긴다. - 취급수수료, 자문수수료, PM수수료 등등 각종 수수료를 수취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이자제한법에서는 간주이자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이러한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킨다. 금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는 각종 금액(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대부업법 제8조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 - 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당한 자문(PF 구조 수립, 현금흐름 계산, 대주단 주선 및 구성, 각종 법률 검토 등)을 실시하고 받는 금액이 일반적인 이자로 간주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행사와 PF 주간사(여신금융기관) 간의 법적 다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 PF 주간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문계약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입증 자료(실질적인 자문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차곡차곡 준비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에서도 “실질적인 컨설팅(자문)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금융투자업자의 대리금융기관 영위를 위한 부수업무 등록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법령을 보면 큰 업권별 분류가 되어 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이 그 예이다. 자본시장법은 일반적인 금융투자업권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리스크, 동일규제를 천명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이 절대적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지속적으로 분리, 통합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통합된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금융투자업의 고유업무는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종류는 6가지 이다.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신탁업 부수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포괄적 허용을 인정하지만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안하고 부수업무를 영위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수업무도 포괄적 허용을 통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부수업무의 영위가 제한 받을 수 있다. 서론이 길었다. 일단 대리금융기관에 대해 설명하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에 주로 등장하는 개념으로 대리은행(Agent Bank)이라고도 한다. 이 대리금융기관의 역할은 말 그대로 대주단을 대리하여 대출금의 인출, 원리금 상환, 준수조항(Covenants) 관리 등 제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부수업무 등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주단에 포함된 금융기관이 약정에 의해 대리금융기관을 할 수도 있고 대주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대리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리금융기관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Syndicated Loan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업무자료-부수업무에 들어가보면 실제 등록된 금융

Onemark를 활용한 원노트에서 옵시디언으로 이사하기

  한 동안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노션은 필수였다. 그런데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났다. 바로 옵시디언이다.  이탈리아로 국적을 바꾼 에버노트는 지속적인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노트는 인덱스 에러가 생겨서 노트를 검색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운 노트가 필요했는데 옵시디언이 핫하다는 소문을 듣고 야심차게 이사를 결심했다. 즉, 에버노트 → 원노트 → 옵시디언의 순서로 노트앱을 옮긴 것이다. (중간중간 노션, 크래프트, 업노트, 조플린 등으로 옮겼던 건 비밀!) 그런데 원노트를 md 파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참 번거로웠다. 옵시디언 플러그인 중에 importer라는 녀석을 써봤는데 결과가 영 맘에 안들었다. 일단 fail이 엄청 나게 많이 나온다. 계속 fail… fail… fail….으아악 약 천 개의 노트가 있었는데 300개도 정상적으로 옮겨오지 못했다. 화가났다. 이런 플러그인이 옵시디언 공식 플러그인 이란다. 그냥 포기하고 원노트로 지지고 볶을까 했는데 노트 방랑객에게 한 줄기 서광이 비쳤다. Onemark! 원노트에서도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하게 해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다. 물론 공짜는 아닌데 30일은 맘껏 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원노트의 노트는 30일 이내에 옮겨야 한다는 점이 아주 쫄깃하다. 천개의 노트를 모두 옮기기는 귀찮아서 잘 보지도 않는 불필요한 노트 200여개 정도는 삭제하고 800개 정도만 옮겼다. 방법은 간단하다. 원마크를 설치하고 원노트를 실행하면 원마크 탭이 생성된다. 옮기고 싶은 노트를 열고 원마크 탭을 누른 후 ‘Export Markdown’ 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파일 저장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때 Valut 폴더를 지정해주면 된다. 참 쉽다. (너무 쉬워서 화면도 캡쳐 안했음 ㅋㅋ) 생각보다 너무 양호하게 이사가 가능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손글씨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트 생성일자 등의 정보도 유실된다. 그러니 노트를 하나 씩 확인하고 생성일자나 중요한 정보는 노트 초입에 직접 기입하여야

SPAC 실권주 상장일 30일 이전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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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의 스폰서 업무를 담당하여 상장을 주관하는 회사가 해당 SPAC IPO에서 실권주를 인수하였다. 주관사 입장에서는 이 SPAC 실권주가 눈에 가시일 수 있다. 적당한 인수처가 나타나기도 힘들고 가격은 요지부동 2천원이다. 물론 높은 기대감으로 급등 할 수 있지만, 요즘(23년 10월)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큰 기대도 힘들다. 주관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권주를 빨리 처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싶다. 그런데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특히 간편하게 장내 매도를 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에서는 이 이슈에 대하여 친절하게 법령해석을 제공하였다. 자료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 회신현황 > 법령해석 |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fsc.go.kr) 금융위에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의거 SPAC의 주관사(실권주 인수인)가 인수한 주식을 30일 이내 처분 내지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 사유는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로 생각된다.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SPAC에 청약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실권주 장내 매도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IPO에도 물론 해당되는 내용이고 SPAC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관련 업무 처리 시 본 내용에 유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규정) ※단순 참고 바람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4호 마목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증권의

아이폰 배터리 관리 방법 - 잦은 무선충전이 오히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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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의 강자 아이폰. 이 아이폰을 사용할 때 항상 맘에 걸리는 게 있다. 바로 배터리 관리이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이 더 오른다고 한다. 성능이 워낙 좋아 한번 사면 최소 4년은 쓸 수 있는 아이폰. 이런 아이폰을 잘 쓰기 위해서는 배터리 관리가 필수다. 그렇다면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해야 성능이 오래 유지될까? 잦은 충전이 좋을까? 아니면 오래 써서 배터리를 좀 떨어트리고 밤에 충전하는게 좋을까?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자가 옳았다. 즉, 자주 빈번하게 충전해주고 배터리가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이다. 충전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발열이 많이 발생하는 무선충전을 계속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주 충전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다. 배터리가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면 최상이다. 100% 충전된 상태에서 계속 충전을 해주는 건 좋지 않다. 또 100% 완충을 하기 보다는 95% 정도만 충전해주자. 필자는 95%가 넘어가면 알림이 오게 설정해서 관리했다. 50% ~ 95%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좋다. 만약 빈번하게 충전을 해줄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보조배터리를 활용해서 충전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충전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필자는 무선 충전이 99% 였다. 작년 1월에 구매한 아이폰 13 프로맥스의 배터리는 현재 23년 1월21일에도 100%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책상에 준비한 무선충전기로 틈틈이 충전을 했다. 맥세이프가 상당히 간편해서 아마 다른 핸드폰을 쓴다고 하더라도 맥세이프 링을 붙이게 될 듯 하다. 1년이 넘어도 100% 유지 무선충전에 대한 발열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필자도 무선충전을 사용하기 전까지 상당히 회의적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선충전이 없다면 절대 핸드폰을 쓸 수 없는 상태다. 무선충전의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유선충전은 거의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1년 넘게 아이폰의 배터리를 100%로 유지하고 싶다면 위의

교보문고 샘 10 플러스 리뷰 - 면죄부를 줘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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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0인치 리더기 시장은 불모지와 다름없다. 국내 회사에서 발매한 기기는 거의 없고 외국 오닉스사에서 발매된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닉스의 10인치 이상 리더기는 정발된 상품이지만, 이마저도 중국에서 직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수령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불모지에 교보문고가 모험에 나섰다. 바로 샘 10 플러스를 발매한 것이다. 평소 기기만 팔고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 한다는 비난을 받는 교보문고 이지만, 이런 시도는 칭찬해 줄만 하다. 개인적으로 10인치 기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정발해준 교보문고에 면죄부를 줘도 될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직접 구매해서 대학원 교재도 열심히 읽어보고 교보 도서관 앱에서 여러 책을 대여해서 읽어봤다. 구매 후 약 2달이 지난 지금 내린 결론은 '면죄부를 줘도 되겠다'라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품질